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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전 보좌관 등 줄소환…혐의 입증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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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10. 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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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일 김 의원 관련 참고인 소환 조사
증거 인멸 정황 지목한 녹취록 확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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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한 뒤 김 의원의 증거 인멸 정황을 지목하는 녹취록을 확보하는 등 보완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구속영장 재신청을 염두에 두고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과 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등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지목하는 녹취록 증거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김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진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를 재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조사에서는 앞서 구속영장에 기재된 것처럼 김 의원이 진우산전으로부터 차남 급여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김 의원이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무단 취득·공개했다며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지난해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날 김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2020년 당시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A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공천헌금 의혹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이 김 의원 아내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일부 구의원들로부터 2020년 3월 김 의원 아내에게 돈을 건넸다가 김 의원의 사무실에서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A씨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돈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A씨가 경찰에 제출한 확인서가 김 의원의 회유에 의해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확인서의 진위와 작성 경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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