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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44조원대 담합 혐의…공정위 심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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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10. 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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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가격정보 교환·올해 3월 이후 가격담합 혐의
관련매출액 44조1000억원…"시장경쟁 질서에 충분히 영향"
공정위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는다. 이번 담합 관련매출액은 약 4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와 관련해 심사관이 조사한 위법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업체들에 송부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심사관은 2개 정유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인 입금가를 담합한 것으로 봤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시장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해 생산한 제품을 직접 또는 주유소·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다. 정유사와 거래처 간 거래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이뤄진다. 거래처는 정유사가 우선 정한 입금가로 제품을 공급받고, 다음 달 초 전월 거래에 적용할 확정가가 정해지면 차액을 정산한다. 이러한 공급가격은 주유소의 판매가격과 소비자 구매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시장은 지난해 기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4개사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점유율은 49.1%에 달한다.

심사관은 이번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을 약 44조1000억원, 하루 평균 약 300억원으로 파악했다. 그러면서 2개 정유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정보교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쟁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급변한 점이 정보교환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과점 체제이지만 2개 사의 점유율이 50% 정도여서 시장경쟁 질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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