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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백운PFV “의료복합용지, 공공토지 아냐…종합병원 건립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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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10. 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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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잔금 미납 대응·진행 상황 공개 요구
PFV, 공공토지 아닌 사업시행자 처분용지 주장
병원 설립 지원·공공기여 이행 방침 밝혀
의왕백운
의왕백운PFV.
의왕 백운밸리 의료복합시설 용지 잔금 납부 문제를 둘러싸고 시의회가 원칙적 계약 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의왕백운PFV는 해당 부지가 공공토지가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용지라는 입장을 밝히고, 종합병원 건립 이행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왕백운PFV는 7일 입장문에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처분 구조와 종합병원 건립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전날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장 등 의원 5명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잔금 미납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의료복합시설 용지의 잔금 납부기한인 지난 9월 13일이 지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재산 보호와 공공기여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계약 조건에 따른 대응과 진행 상황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왕백운PFV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민관협력 형태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별도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녹지, 하천 등 공공시설은 의왕시로 귀속되지만, 분양 토지는 토지 조성 후 매각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백운PFV는 이 같은 구조를 근거로 의료복합시설용지는 법적으로 공공토지나 시민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의 처분용지라고 강조하며 시의회의 '공공토지' 규정에 선을 그었다.

다만 백운PFV 측은 부지의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의왕시민의 숙원인 종합병원 유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사업자에게 병원 설립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백운PFV는 지난해 6월 체결한 종합병원 건립 이행협약서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기여로 공식 인정받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건축 공사와 관련해서는 이행협약서 어디에도 백운PFV가 건축물 도급공사에 참여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의료사업자와도 관련 합의를 한 바 없다고 일각의 의혹을 일축했다.

아울러 협약서에 따른 공공기여 집행과 협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금 등은 백운PFV와 병원이 주체가 돼 수행하되, 의왕시 및 의왕도시공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운PFV는 "이행협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종합병원 유치라는 결실을 맺겠다"고 밝혔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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