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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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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10. 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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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 지난 4월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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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 /연합뉴스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 등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지난 4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작곡가 A씨는 지드래곤과 양 총괄 등이 자신이 작곡한 곡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2024년 11월 경찰에 제출했다. A씨 측은 지드래곤 등이 자신이 작곡한 곡 'G-DRAGON'을 무단 복제한 뒤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해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 음반으로 제작·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고 지난해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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