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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지난 4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작곡가 A씨는 지드래곤과 양 총괄 등이 자신이 작곡한 곡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2024년 11월 경찰에 제출했다. A씨 측은 지드래곤 등이 자신이 작곡한 곡 'G-DRAGON'을 무단 복제한 뒤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해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 음반으로 제작·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고 지난해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