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부딪혀 시비” 주장했지만 CCTV엔 접촉 장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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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오모씨에 대해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
오씨는 이날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오씨를 직접 심문하지 않고 경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오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강북구 번동에 있는 70대 남성 A씨의 집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의 휴대전화와 카드 등을 가지고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튿날 오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집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한 경찰은 오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지난 5일 오전 1시께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와 A씨는 사건 전까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는 경찰에서 길을 걷다 A씨와 어깨가 부딪혔고, 이에 항의하려고 A씨를 뒤따라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A씨의 귀가 동선이 담긴 CCTV를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이 서로 부딪히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씨의 진술이 실제 범행 경위와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등을 통해 피해자를 뒤따라간 이유와 정확한 범행 동기도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