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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수사 기간 연장 요청…수사심의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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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10. 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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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 많아 기간 내 종결 어려워"
김병기, 경찰 출석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수사심의위는 김 의원 사건 수사팀이 재차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수사팀 관계자가 직접 수사심의위에 수사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 사건 수사팀은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사심의위에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다. 해당 서류에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내면서 보완수사 요구한 내용이 많아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경찰 수사가 약 1년 동안 이어지자 수사심의위에 수사 지연에 대한 심의 신청했다. 이에 수사심의위는 지난 8월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수사팀에 지시했다.

수사팀은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이후 김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주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팀은 보완수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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