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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혜택’ 사라지나…주호영, 병역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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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6. 10. 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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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13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병화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7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주어지던 병역특례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삭제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만 엄격히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예술·체육 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인물에 한해서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현행법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및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편입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 막을 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를 둘러싸고 비판이 제기돼 왔다.

주 의원은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 가운데 하나인 만큼 그 예외 역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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