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막재에서 법계증 등 봉정...총무원장 추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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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법계위원회는 지난 6일 열린 회의에서 고(故) 명진스님에게 대종사 법계를 추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추서는 스님의 49재 막재를 사흘 앞두고 이뤄졌다.
'대종사'는 수행력과 대중적 지도력을 갖춘 스님에게 품수되는 조계종 최고 법계다. 조계종 측은 "오랜 기간 수행과 사회적 실천에 힘써온 명진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이번 추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9일 11시 서울 봉은사에서 봉행되는 명진스님의 49재 막재에서는 스님의 대종사 법계 추서를 상징하는 법계증, 25조 가사(대종사가 수하는 25조각을 붙여 만든 가사), 휘장 봉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참석해 명진스님의 생전 수행과 뜻을 기리는 추도사를 전할 계획이다.
한편 명진스님은 지난 8월 22일 제주 바다에서 프리다이빙을 하다 사고를 당해 입적했다. 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으로 출가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1974년 법주사에서 사미계를 받았다. 1994년 조계종 개혁에 참여했고 중앙종회 의원과 부의장,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등을 지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봉은사 주지를 맡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부와 종단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치·사회 현안에도 목소리를 냈다.
조계종은 종단 운영에 대한 비판 등을 이유로 2017년 명진스님을 제적했다. 명진스님은 2023년 제적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후 조계종과 명진스님은 올해 2월 서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오랜 갈등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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