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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사부터 일상 회복까지…‘젠더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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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10. 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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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형사소송법 개정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수사·재판 과정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집중 점검…제도 개선 추진
화면 캡처 2026-10-08 142843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형사소송법 시행 관련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보영기자
앞으로 성폭력·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가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 지원이 강화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권리체크 10 배포, 무료 법률 지원 확대, 수사기관 종사자 교육 강화, 민관 협력 태스크포스 가동이다

우선 젠더폭력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 단계에서 제도를 안내하고 젠더폭력 이해와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연계해 첫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 등을 지원한다.

무료 법률 지원은 신고·고소 전 상담부터 형사절차, 피해 회복에 필요한 민사·가사 소송까지 제공한다. 형사사건 수사와 첫 재판 단계의 지원 한도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민사·가사 소송까지 피해 회복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2027년도 예산안에 올해 39억원 예산보다 4억원 증액한 43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무료 법률 지원은 지난해 2492건, 올해 상반기 1610건이 이뤄졌으며, 이중 형사사건은 각각 784건과 506건으로 전체의 약 31%를 차지했다.

성평등부는 상담과 첫 조사 조력부터 불송치 이의신청과 검사 면담까지 수사 진행 순서에 따른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체크리스트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초기 상담과 무료 법률 지원, 사건 접수 확인, 첫 조사 조력, 신변·개인정보 보호,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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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성평등부
아울러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상담·의료 지원, 수사·재판 동행, 심리 회복, 주거 지원을 이어간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까운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면 상황에 맞는 전문 서비스를 연결하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로 연계한다.

이와 함께 젠더폭력 피해자의 수사·재판 과정 권리 보장 실태를 직접 점검한다. 사건 진행 상황과 결과 안내, 수사 지연·권리 침해 구제, 사건 이관·보완수사 중 지원 연속성, 불필요한 반복 진술 부담 등을 확인하고 현장 문제를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성평등부는 전국 257개 상담소 종사자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권리와 구제절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사기관 종사자의 피해자 심리상태 이해와 젠더폭력 특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2차 피해 방지·스토킹 예방 전문교육도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제도와 사법체계는 변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는 결코 변할 수 없다"며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으로 권리와 절차를 안내하고 수사 초기부터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며 수행 변호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까지 피해자가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공적 안전망이자 조력자로서 밀착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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