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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무부 국감서 ‘李 사법리스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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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6. 10. 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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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정감사-04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확 기자
국민의힘이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와 진상조사단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가능성도 집중 추궁했다. 법무부는 공소취소를 위한 수사지휘를 할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미래위가 선정한 19개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행은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며 "미래위는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임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 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미래위와 진상조사단의 법적 근거와 수사기록 확보 절차 등을 따져 물으며 "미래위와 검찰 진상조사단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행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근거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명했던 것"이라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진상조사단 지침으로 조사단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단 활동과 관련해 거기에서 어떤 사실들이 밝혀지느냐에 따라 그 후에 조치가 달라질 것"이라며 "어떤 결론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게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여권으로부터 가석방 관련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이 대행은 "없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이어 "이화영 피고인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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