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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재신고 78%가 ‘3회 이상’…스마트워치 지급율 4% 증가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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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10. 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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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스토킹·교제폭력 신고 7만→15만건 ‘2배’
스토킹·교제폭력 신고 중 35%가 재신고
경찰청3
경찰청. /박성일 기자
스토킹·교제폭력 범죄로부터의 위협은 한 번의 신고로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교제폭력 신고는 15만 여 건, 이 중 5만1950건이 재신고가 이뤄졌다. 특히 재신고 10건 중 8건은 세 건 이상 신고가 들어온 경우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또다시 두려움에 떨며 112를 눌러야 했던 것이다.

11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신고는 4만4687건, 교제폭력 신고는 10만5327건으로 총 15만14건에 달했다. 스토킹·교제폭력 범죄신고 횟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스토킹 신고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지난해 4만4687건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 신고도 5만7305건에서 10만5327건으로 약 1.8배 늘었다.

피해신고 가운데 같은 피해자에게 재차 신고가 들어온 '재신고'는 5만1950건(34.6%)이 접수됐다. 이중 스토킹 재신고 1만9316건 중 1만5090건(78.1%), 교제폭력 재신고 3만2634건 중 2만5322건(77.6%)이 세 차례 이상 신고된 경우였다.

신고가 반복되는 것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뒤에도 위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경고다. 경찰에 신고해도 가해자의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는 다시 신고에 나선다. 안전조치를 받는 중에도 피해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관계성범죄 안전조치 대상자가 살인 피해를 본 사건은 17건, 살인미수 피해를 본 사건은 13건으로 모두 30건이었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서 의원은 "관계성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 신고했다고 위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최초 신고 단계부터 재범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고가 급증하는 동안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된 긴급 신고 장치는 증가폭이 4%에도 못 미쳤다. 교제폭력 신고는 2021년 5만7305건에서 지난해 10만5327건으로 83.8% 늘었지만, 피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지급은 1919건에서 1988건으로 3.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할 경찰 인력도 부족하다. 전국 경찰서 262곳의 피해자전담경찰관은 259명이다. 모든 3급 경찰서에는 전담경찰관이 없어 여성청소년계 직원이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범죄 관리와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함께 맡는다.

서 의원은 "경찰이 스마트워치와 CCTV, 민간경호 등 여러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피해자가 다시 살해되거나 중상을 입는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경찰이 한발 먼저 개입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격리와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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