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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구금’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급증했지만…법원 결정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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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10. 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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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3-2·4호 신청 1550건 →4627건 ‘3배’…법원 결정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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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 신청이 최근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지만 법원 승인율은 2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잠정조치 3호의 2(전자장치 부착) 경찰 신청은 지난 2024년 325건에서 올해(1~8월 잠정 통계) 2181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잠정조치 3호의 2 경찰 신청은 2024년 325건, 지난해 862건, 올해 1~8월 2181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승인한 법원 결정은 2024년 106건(32.6%), 지난해 321건(37.2%), 올해 1~8월 757건(34.7%)이었다.

같은 기간 스토킹 행위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 경찰 신청도 2024년 1225건에서 지난해 1879건, 올해 1~8월 2446건으로 3년 간 2배 정도로 증가했다. 반면 법원 결정은 2024년 501건, 지난해 588건, 올해 1~8월 563건이었다. 승인율은 2024년 40.9%에서 올해 22.8%로 곤두박질쳤다.

스토킹 잠정조치는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잠정조치 3호의 2 검사 청구는 2024년 270건, 지난해 734건, 올해 1~8월 1626건을 기록했다. 잠정조치 4호의 경우 2024년 1007건, 지난해 1487건, 올해 1~8월 1798건이 청구됐다. 검사 청구 대비 법원 승인율은 잠정조치 3호의 2의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으나 4호의 경우 2024년 49.7%로 절반 가까이 되던 수치가 올해는 31.3%로 떨어졌다.

결국 경찰과 검사 등 수사기관의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청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결정하는 법원의 승인율은 이 추세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춘생 의원은 "친밀관계 폭력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경찰과 법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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