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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문턱 낮춘다…소득 기준 7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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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10. 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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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문턱을 낮춰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가입자 감소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이달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가입 요건을 기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높일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됐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금리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세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1년 2718만명에서 2022년 2676만명, 2023년 2597만명, 2024년 2550만명, 2025년 2528만명으로 줄었다. 올해 8월에는 2493만명까지 감소했다.

나아가 국토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10월 중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2027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낮출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강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추가적으로 청약통장 등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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