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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5兆’ 매입한 삼성전자…성과급 지급 앞두고 주주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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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6. 10. 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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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보상용 자사주 5685만주 매입
주주단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문제 제기
이달 배당안 확정…주주 판단 미칠지 관심
삼성전자,'분기 영업익 20조'<YONHAP NO-418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연합
삼성전자가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보상용 자사주 매입을 마무리하면서 내년 지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둘러싼 일부 주주들의 반발이 변수로 꼽히지만, 업계에서는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달 말 확정될 대규모 현금배당이 주총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8월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보통주 5685만6305주를 약 15조원에 매입했다. 임직원 주식보상을 위한 자사주 취득이다.

앞서 삼성전자 DS부문은 이달 7일 특별경영성과급의 지급 시기와 산정 방식 등을 임직원에게 안내했다. 올해 DS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며, 내년 정기주총 이후인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자사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임직원 보상 등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려면 관련 계획에 대한 주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 주주단체는 성과급 지급 자체보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상한 없이 배분하기로 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노사는 성과급 지급이 경영상 판단과 교섭을 거쳐 합의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은 주총 의결과는 별개의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주총에서 자사주 지급계획이 부결되더라도 성과급 지급 자체가 취소되거나 현금 지급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노사 합의의 이행 방안을 검토한 뒤 지급 방식과 일정을 다시 협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자사주 성과급 지급안이 주총에서 부결될 경우 다른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안건 부결 시 대안이나 대응 방침을 공개하지 않았다.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총에서 판단할 사안은 성과급 지급 여부가 아니라 자사주 지급 여부"라며 "현금 지급으로 바뀌면 회사의 현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주주환원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 이달 말 이사회에서 정규배당을 포함한 약 30조원 규모의 3분기 현금배당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규모 배당이 성과 배분을 둘러싼 주주들의 불만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부 주주가 문제 삼는 핵심은 영업이익 연동 보상의 결정 절차인 만큼, 배당 확대만으로 이견이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조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디바이스경험(DX)부문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동행노동조합의 손용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지난 5월 임금협상 중재 과정에서 소수 노조가 배제됐다는 문제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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