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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령과 시행지침의 폐기를 요구했다. 지난 7일 사회적대화 복귀 결정을 위한 투표가 불발된 후 첫 공식 행보다.
민주노총은 회견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후 7개월이 지났으나 오늘 현장의 현실은 그 약속과 거리가 멀다. 민주노총 소속 644개 사업장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그 중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단 22곳 뿐"이라며 "원청이 버틸 수 있었던 근거는 다른 곳이 아닌 정부가 내놓은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에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령이 원청교섭에서 창구단일화 제도를 강제해 단체교섭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시행령 폐기를 요구해 왔다.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성과급 요구를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시킨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만든 법의 취지를 행정지침으로 뒤집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지침 하나로 제약하는 것은 명백한 반노동·반헌법 행위"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원청의 교섭 회피에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청이 교섭에 나오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청의 하청노동자 교섭 요구 수용, 정부의 노란봉투법 시행령·해석지침·시행지침 폐기 등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법 개정에 따라 원청교섭을 요구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교섭 테이블에 앉지 못하고 있다. 시행령과 해석지침으로 사용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여기저기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교섭이 여의치 않은데, 시행령과 해석지침, 시행 지침으로 곳곳에 누더기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의 정신과 그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해석지침을 원천 무효로 되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타진했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이 토론이 불충분하다며 집단으로 현장에서 이석하며 표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투표가 불발됐다. 민주노총은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열어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조직 단결 등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