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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2일 경찰서장과 수사과장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자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주요 사건들을 살핌으로써 수사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영등포경찰서가 운영하는 수사심의체는 수사심사관 배치 전까지 그 역할을 대신해 자체적으로 사건을 검토한다. 영등포서 수사심의체는 여진용 영등포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수사1·2·3과장은 상임위원으로, 형사1·2과장과 여성청소년과장, 교통과장 등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한다.
심의 대상은 서울경찰청에 보고하는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관서장이 지정한 사건 등이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수사심사관 배치를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인력 내에서 먼저 수사 심사를 운영하자는 취지"라며 "수사심의체를 활용해 경찰 수사 신뢰를 높이고, 개정 형소법 이후에도 시민들이 경찰 수사역량을 우려하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