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관리 부실 지적하고도 정밀진단 의뢰 안 해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에게 영내 폭행 등 병영갈등이 확인된 군 사망사건에 대해 부대관리 소홀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군수사단장에게는 사망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한 수사관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권고는 지난 1일 이뤄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모 전대 소속 하사 A씨는 선임인 원사 B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하다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사는 부사관 계급 중 가장 낮은 계급이며, 원사는 가장 높은 계급이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원사의 폭행과 사적 지시 등에 시달렸는데도 군이 상급 부대 차원의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해 달라는 취지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2년여간 원사로부터 심한 욕설이 섞인 폭언을 들었다. 사망 직전까지 1년 6개월 동안에는 부대 주기장 등에서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어깨와 가슴 등을 주먹으로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측은 해당 원사를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사경찰은 사망사건 조사 과정에서 부대의 관리 부실도 확인했다.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소속 부대가 폭행과 폭언을 제때 인지하거나 개입해 막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B원사와 같은 조에서 근무하는 데 따른 부담을 여러 동료에게 호소했는데도 부대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군사경찰은 초급간부 면담과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부대에 정밀진단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보고서에 기재했다. 그러나 부대 측이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진단은 진행되지 않았다. 군사경찰 역시 정밀진단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영내에서 장기간 폭행이 발생했는데도 지휘계통의 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지휘책임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군사경찰이 부대관리 부실을 지적하고도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못한 배경에는 군사경찰과 소속 부대 사이에 지휘계통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사망사건 수사에서 확인된 부대관리 문제를 별도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사망 이후 부대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족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 대신 군 사망사건 조사에서 지휘책임과 부대관리 부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