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시장, 발명자 김동은 주무관 격려…"현장의 문제의식이 만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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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이 지식재산처로부터 특허 등록(제10-3021252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0일 특허를 출원한 지 약 9개월 만으로, 지난 달 14일 등록을 마쳤으며 특허권은 고양시가 보유한다. 시는 AI 기반 특허 기술을 행정혁신에 적극 활용,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식품위생 인허가와 옥외영업 신고를 처리하려면 건축법, 주택법, 주차장법, 도로법, 하수도법 등 여러 부서 소관의 법령과 조례를 일일이 대조하고 도면을 수작업으로 검토해야 했다. 이 때문에 민원 처리에 평균 2주(14일) 이상이 걸렸으며, 담당자의 법령 검토 부담과 부서 간 협의 지연에 따른 민원 불편도 있었다. 이번 특허 기술은 이러한 검토 과정을 AI가 3단계로 자동 판정하도록 설계됐다.
먼저 담당자가 민원 서류의 위치·도면·체크리스트 정보를 입력하면 건축물대장을 조회해 용도별 영업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1단계), AI가 도면과 사진을 분석해 건축물대장 및 관련 법령·조례와 대조해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2단계). 이어 정화조 용량과 원인자부담금을 자동으로 산정해 결과 보고서를 생성한다(3단계).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다.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법령·조례 대조와 도면 검토를 AI가 대신하면서 담당자는 최종 판단과 민원 응대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여러 부서 간 협업 구조도 특징이다. AI의 판정 결과는 인허가 담당자와 관계 부서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 최종 통보되도록 설계돼, 그동안 부서별로 진행하던 검토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
업무 처리의 정확도와 신속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일한 법령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 검토 누락과 담당자별 판단 차이를 줄이고, 평균 2주 이상 걸리던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되면 유사 민원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경선 시장은 전날 시장 집무실에서 이 시스템을 발명한 김동은 주무관과 차담회를 갖고 특허 등록을 축하하며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 주무관은 아이디어 착안 배경과 현장 업무 개선 효과를 직접 소개했으며, 담당 부서는 향후 시범사업(PoC)과 기술 활용 방향을 설명했다.
민 시장은 "시민 불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공무원의 문제의식이 특허 등록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며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행정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AI 기반 행정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