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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심사 평균 457일…“처리체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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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승인 : 2026. 10. 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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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가습기살균제 재심사 결과까지 최장 4년 반"
재심사 542건 분석…결과 통지까지 평균 4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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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어기구 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심사를 신청한 뒤 결과를 통지받기까지 평균 1년 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에 따라 피해자가 최장 4년 반 넘게 기다린 사례도 확인돼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심사 처리내역 542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평균 457.5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65일 이상 걸린 사건은 355건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730일 이상 소요된 사건도 29건에 달했다. 특히 1095일 이상 걸린 사건은 4건, 1460일 이상 소요된 사건도 2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은 2021년 12월 23일 신청해 올해 7월 8일 결과를 통지받은 사례로, 총 1658일이 소요됐다. 신청 후 의학 검토가 시작되기까지 287일이 걸렸고, 의학 검토 시작부터 완료까지 1322일이 소요됐다. 이후 위원회 심의와 결과 통지까지 49일이 추가로 걸렸다.

전체 재심사 처리과정에서도 의학 검토 단계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했다. 신청부터 의학 검토 시작까지 평균 34.1일이 걸린 반면, 의학 검토 시작부터 완료까지는 평균 352.3일이 소요됐다. 전체 평균 처리기간인 457.5일의 약 77%가 의학 검토 단계에 집중된 셈이다.

어 의원은 "피해 판단을 다시 받아보려고 신청했는데 결과를 듣기까지 4년 반을 기다렸다면 피해자와 가족에게 그 시간은 또 다른 고통"이라며 "의학적 판단은 신중해야 하지만, 그 말로 모든 기다림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기다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진행 상황과 예상 처리일을 먼저 알리는 것이 피해자를 대하는 기본 책무"라며 "실제 검토에 필요한 시간과 자료 보완·심의 대기 시간을 구분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피해자에게 현재 진행 단계와 예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65일 이상 소요된 사건은 355건으로 전체의 65.5%였고, 730일 이상 걸린 사건도 2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4건은 1095일 이상, 2건은 1460일 이상 소요됐다.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은 2021년 12월 23일 신청해 올해 7월 8일 결과를 통지받은 사례로, 총 1658일이 소요됐다. 신청 후 의학 검토가 시작되기까지 287일, 의학 검토 시작부터 완료까지 1322일, 이후 위원회 심의와 결과 통지까지 49일이 걸렸다고 어 의원실은 설명했다.

단계별로는 신청부터 의학 검토 시작까지 평균 34.1일, 의학 검토 시작부터 완료까지 평균 352.3일이 소요됐다. 전체 처리기간 중 의학 검토 단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어 의원은 "피해 판단을 다시 받아보려고 신청했는데 결과를 듣기까지 4년 반을 기다렸다면 피해자와 가족에게 그 시간은 또 다른 고통"이라며 "의학적 판단은 신중해야 하지만, 그 말로 모든 기다림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기다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진행 상황과 예상 처리일을 먼저 알리는 것이 피해자를 대하는 기본 책무"라며 "실제 검토에 필요한 시간과 자료 보완·심의 대기 시간을 구분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피해자에게 현재 진행 단계와 예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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