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의견 청취… 관련부처 협의 예정
국산 콩·옥수수 등 자급률 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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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응 조직을 발족했다. 안정적인 원료 확보 및 식품·외식업계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대책 등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종구 차관을 단장으로 한 '농식품 분야 GMO 완전표시제 TF'가 지난 8월 출범했다. 7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GMO 완전표시제 논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제도시행에 따른 영향 파악 및 대응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TF는 총괄대응반, 원료전환반, 사료수급반, 소비홍보반 등 총 4개반으로 구성됐다. 총괄대응반은 GMO 완전표시제 관련 식품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료전환반은 비유전자변형농산물(Non-GMO) 원료 사용 확대 가능성 및 수입량 증가 여부 등을 파악해 나간다. 특히 GMO 완전표시제를 계기로 국산 콩 및 옥수수 등 품목 자급률 제고도 추진한다.
사료수급반은 착유업체의 원료전환에 따른 사료가격 변동 여부를 분석한다. 소비홍보반은 GMO 완전표시제에 따른 개별 소비자·외식업체 소비패턴 변화를 진단하고, Non-GMO 및 GMO 제품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한다.
TF 인력은 단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전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학계, 소비자단체 및 식품·외식 관련 협회 등도 참여한다.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진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GMO 완전표시제 시행 관련 원료공급 방안 다변화, 식품·외식업계 의견수렴 등을 위해 TF를 운영하게 됐다"며 "소비자 후생 및 업계 영향 등을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 및 지원방안 등도 발굴·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GMO 완전표시제는 최종 식품에서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도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GMO 안정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옥수수 등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만 GMO 표시를 하도록 했다. GMO가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비율이 3% 이하인 경우 GMO 표시를 면제했다.
제도 시행 이후 GMO 표시 제품은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등으로 확대된다. 간장은 오는 12월 31일부터,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장에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일각에서는 GMO 완전표시제 시행 이후 식품·외식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확대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Non-GMO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수요가 늘어나고, 원재료 수급경쟁 심화 및 조달비용 증가로 가격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배경에는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국제 곡물가 상승 및 공급망 한계도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36포인트로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국제 옥수수 가격은 전월 대비 5.6% 올라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급여건 악화 및 흑해 교역 차질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내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GMO 원료는 모두 수입산이다. 식약처에 의하면 식품용으로 수입 승인된 GMO는 대두(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등 6종이다. 국내에서는 GMO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업계의 생산공정 개선 필요성도 대두된다. 기존 GMO 원료를 활용해 가공식품을 생산하던 시설을 유지할 경우 Non-GMO 제품 제조 시 혼입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최종 제품이 구분·관리·제조됐다는 증명서와 원재료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통해 표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GMO 제품 및 Non-GMO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꼼꼼히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GMO 완전표시제는 소비자가 각자의 구매성향에 따라 제품을 선택·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GMO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대해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 이후) GMO 제품과 Non-GMO 제품이 구분돼 제대로 생산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등 절차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