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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있지만 수사 위법 없어”…미래위, 진상조사단에 보충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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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승인 : 2026. 10. 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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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법무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은 15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은 있지만 위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 7건 중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회의는 약 4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조사단은 일부 잘못된 사실이 기재되거나 피의자 방어권 보장 미흡 등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고의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는 증거를 찾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미래위는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추후 정리한 내용을 진상조사단에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진상조사단은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최종 심의 등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래위는 오는 29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 검찰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위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진상조사단은 다음 달까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 나머지 1차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추가 보고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추가된 2차 조사 대상 사건은 성남FC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모두 12건이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돼 기소된 사건은 모두 6건으로, 공소청 안팎에서는 미래위의 검찰권 남용 결론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래위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치권 차원의 공소취소 논의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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