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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행안부·도로공사와 고액·상습 체납차량 합동단속…621대·3.6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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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10. 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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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31명·행안부 1273명·도로공사 95명 투입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 1~9월 13.7만대…전년동기 대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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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가 고액·상습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경찰청이 행정안전부(행안부)·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해 600여대의 차량을 적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3억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15일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621대의 차량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에 적발된 차량은 544대로 3636건의 체납이 쌓여 2억6987만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집계됐다. 도로공사가 적발한 차량 77대는 4940건의 체납으로 8650만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교통법규 위반 후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단속해 추적징수를 강화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외에 행안부와 각 지방정부, 도로공사도 참여했다. 경찰에서는 전국에서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 과태료 담당자, 교통기동대 등 331명의 인력이 동원됐고, 행안부도 전국에 근무 중인 직원 1273명을, 도로공사는 전국 9개 지역본부에서 95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체납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도 활용돼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 및 유형(패턴)을 사전 분석하여 단속 지점을 선정했다. 세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체납 정보와 체납 차량 자동 판독장치 등 첨단 장치를 활용해 단속을 전개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실시된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체납자가 실제 해당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명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할 예정이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와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경찰은 또 상습 체납 차량 단속 결과 2차 과태료 고지서가 나간 이후 60일이 지나고, 그 누적 체납 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해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는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이 올해 1~9월 13만7282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8만277대에 비해 5만7005대(71%)가 증가한 수치다. 체납액은 6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9억)에 비해 85.3%가 늘었다.

경찰은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연말까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확인 및 관리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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