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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일부터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대상 기간 1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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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10.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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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기업 1만5000개사 대상…납품대금 연동제 및 부당 감액·기술유용 여부 집중 점검
하반기 거래 집중 업종 누락 방지 위해 조사 기간 연장…20일부터 전국 6개 권역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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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일부터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법정 조사로,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 등 총 1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기존 상반기 중심의 6개월이었던 대상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유통·식품·건설 등 하반기에 거래가 몰리는 업종의 누락 가능성을 없애고 연간 거래 전반을 들여다본다.

주요 점검 항목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 약정서 발급 여부, 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결정 여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 의무사항이다.

조사는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로 위탁기업 3000개사의 거래현황과 설문을 진행하고, 2단계로 수탁기업 1만2000개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교차 설문한다. 이후 3단계에서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되, 조사 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전액 지급 등 자진 시정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조사에 앞서 20일부터 30일까지 경기·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수·위탁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행사 전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상생성장은 공정한 거래 정착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공정거래 문화가 안착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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