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미흡 130곳 중 53곳 전금업자…"대응체계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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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530곳 가운데 금융보안원 사원은 192곳(36.2%)에 그쳤다. 나머지 338곳(63.8%)은 비사원이었다.
업권별로 보면 전자금융업자의 가입률이 특히 낮았다. 전체 222곳 가운데 금융보안원에 가입한 곳은 15곳(6.8%)에 불과했다. 비사원 338곳 중에서도 전자금융업자가 207곳으로 61.2%를 차지했다.
은행은 20곳 중 19곳(95.0%), 보험은 42곳 중 41곳(97.6%)이 가입했다. 금융투자업권은 66곳 중 38곳(57.6%), 중소서민금융업권은 56곳 중 35곳(62.5%)이었다.
보안 취약점도 전자금융업자에 집중됐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신용정보회사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 555곳을 대상으로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흡사항을 보고한 130곳 가운데 전자금융업자가 53곳(40.8%)으로 가장 많았다.
항목별로는 최신 보안패치 미적용 업체 76곳 중 36곳(47.4%)이 전자금융업자였다. 실시간 보안관제 체계 운영이 미흡한 26곳 중 10곳(38.5%), 대량 접속·자동화 공격 통제가 미흡한 25곳 중 16곳(64.0%)도 전자금융업자였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긴급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자금융업자를 상대적으로 보안역량이 약한 업권으로 지목했다. 금융보안원도 사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가입이 의무가 아닌 만큼 미가입 업체까지 아우르는 보안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보안원은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지정한 침해사고대응기관이다. 침해사고 정보 공유와 예보·경보 전파, 피해 확산 방지, 금융권 통합 보안관제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운영 재원이 사원 회비에 의존하고 가입도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공적 역할과 운영 구조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중소형 금융회사의 보안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보안원과 업권별 협회·중앙회가 인공지능(AI) 기반 공동 보안관제 구축을 검토하도록 했다.
김형연 의원은 "보안 투자 수준이 회사마다 다른 것은 각 회사의 책임이지만,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보호까지 어느 회사 고객이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법령이 금융보안원에 맡긴 침해사고 대응은 공적인 일인데 실제 운영은 회비를 내는 사원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근거와 운영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