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중소 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에 최대 500만원…26일까지 신청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19010006135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10. 19. 16:0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00억원 미만 현장 대상…컨테이너·냉난방기 등 구매·대여비 지원
총예산 2억원, 전자카드 사용률 높은 현장 우선 선정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연합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중소 건설현장의 휴게시설 개선에 현장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휴게공간으로 쓰는 컨테이너와 냉난방기, 냉장고 등의 구매·대여 비용을 지원해 건설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개선한다.

공제회는 19일부터 26일까지 '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으로, 내년 4월 1일 이후 공사가 종료되는 현장이다. 총예산은 2억원이다.

지원 한도는 공사금액에 따라 10억원 미만 현장 200만원,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현장 3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현장 500만원이다.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현장은 대여 비용을, 10억원 이상 현장은 구매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휴게시설용 컨테이너를 비롯해 냉난방기, 냉장고, 냉온수기, 책상, 의자, 간이침대 등이다. 공제회는 중소 건설현장이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이 많으면 공사 시작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자카드 사용률이 높은 현장을 우선 선정한다. 이어 신청일 기준 남은 공사기간이 긴 현장, 공사금액이 적은 현장 순으로 지원한다. 동일 사업자에 대한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현장 정보를 입력하고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공제회는 선정 현장의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1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제회 '건설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건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중소규모 현장 건설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쉼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