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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에서 구강암 임상연구에 참여한 환자 67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소속 연구자는 지난 14일 오후 1시45분께 개인정보가 포함된 연구자료를 깃허브에 올렸다. 유출된 자료에는 2009년 구강암 임상연구 참여자 67명의 등록번호와 성명, 생년월일, 키, 몸무게, 나이, 암 발생 부위 등 7개 항목이 담겼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17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보위에 신고했다. 질병관리청의 제보로 자료가 온라인에 공개된 사실을 인지한 뒤 신고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암센터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별 동의서를 통해 수기로 수집한 뒤 별도 파일로 보관하던 정보”라며 “부속병원의 진료기록 등 의료정보시스템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해당 자료를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자료가 외부에 공개됐고, 기관이 이를 자체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 보안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종식 의원은 “국가 암 관리의 중추 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연구 참여자의 민감한 암 임상정보가 인터넷에 올라간 사실조차 외부 제보로 알게 됐다는 것은 내부 보안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병원 시스템뿐 아니라 연구자 개인이 보관 중인 자료를 포함해 국립암센터의 연구자료 관리·파기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피해자 통지와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