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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LIG D&A에 대해 이 같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 행위와 부정한 원가 산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해당 업체의 설명과 진술을 청취한 뒤 부정행위 위법성과 함께 제재 처분이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방식이나 수위에 대해서도 심도높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에서 정하는 최고 수준 제재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방사청은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인 점,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부정행위였던 점, 뇌물 및 원가 부정행위가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제재를 결정했다.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최소 수준의 제재 조치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사청의 제재 처분에 대해 LIG D&A측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을 전했다. LIG D&A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며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