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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솔리다임이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하냐는 말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회사는 주주 여향평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이사회 찬반결의, 공시 등 주주충실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솔리다임은 SK㈜→SK스퀘어→SK하이닉스→AI컴퍼니→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시장에선 솔리다임 상장이 모회사 주주들의 이익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이찬진 금감원장도 정무위 국감 당시 솔리다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할 때 해외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솔리다임이 국내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선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