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임기, 3회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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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은 부장검사의 경우 채용 공고일 기준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평검사는 5년 이상 보유한 자다.
검사 임기는 공수처법에 따라 3년이며 3회 연임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9일부터 19일까지다.
수사기관(군검찰 포함)에서 3년 이상 수사 경력을 보유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서류 전형과 인성 검사, 면접시험이 차례로 진행된다. 선발 후에는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채용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