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 특별회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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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들 조례안을 심사했으며, 오는 11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 백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에 사용료 반환 사유와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정기점검과 보수, 민간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같은 위원회 임영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일반회계 전입금, 존속기한, 운용에 필요한 준용 사항 등을 규정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장 주변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보행안전통로 확보, 야간 조명시설과 안전표시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교통소통대책이 변경될 경우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공사시행자에게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