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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압수수색 파장…필수의료 현장 수사 원칙 손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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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11. 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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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 때 진료 보호할 기준 쟁점
임의제출 우선·현장 진입 제한 요구
채용철 앞둔 소아응급…인력 이탈 우려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는 정은경 보건복...<YONHAP NO-2497>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경찰의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한 질의에 경찰청과 협의를 히겠다고 답했다./연합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의 여파가 의료진 사직 움직임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와 경찰이 필수의료 현장의 수사 원칙 정비에 나섰다. 의료사고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다른 응급환자의 치료까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새롭게 마련할 수사지침에 진료를 보호할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장관은 이번 주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만나 필수의료 분야 수사지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대한소아응급의학회로부터 압수수색 자제와 자발적 자료 제출 우선 등의 의견을 들은 데 따른 후속 협의다.

발단은 지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이다. 지난 7월 영아가 치료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고소한 뒤 이뤄졌다. 의협은 지난달 31일 성명에서 경찰이 사전 협조 요청이나 임의제출 요구 없이 강제수사에 나섰고 진료 중인 의사에게 자리를 비우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와 협의해 비어 있는 진료실에서 최소한으로 집행했다며 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는 영장의 유무에만 머물지 않는다. 법원이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더라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환자 진료에 미칠 영향을 줄일 책임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전자의무기록(EMR)과 수정 이력을 병원 전산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강제처분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 원칙을 응급의료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담자는 움직임이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수사 방법을 우선하고 핵심 진료구역 진입을 제한하는 원칙의 법제화를 요청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진료용 시설·기기의 사용 중단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 조치를 병행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의협은 지난 2일에 이어 이날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11월 말까지 초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신규 전문의·전임의 지원과 인턴의 전공과목 선택이 이뤄지는 시기에 수사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면 기존 의료진의 사직에 더해 새 인력의 유입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복지부는 수사지침 협의와 함께 학회가 건의한 중증 소아환자 이송체계 강화와 진료인력 확보를 위한 공적 지원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깊게 공감하고 있다"며 "의료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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