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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사무노조 첫 전면파업 유감 표명…“생산 차질 없이 정상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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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6. 11. 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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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안 확인도 없이 교섭 결렬 선언" 반박
타임오프 중단 논란에 "법정 한도 준수 위한 조치"
4~6일 사흘간 파업…기능직 제외, 고객 대응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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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본사 전경./효성
효성중공업이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의 첫 전면파업 예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가 임금 협상조차 마무리하지 않은 채 파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파업은 사무기술직 노조 차원의 쟁의행위로 생산현장 근로자들은 참여 대상이 아닌 만큼 공장 가동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3일 효성중공업은 사무기술직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6차례 교섭 및 별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단체협약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예정된 임금안조차 확인하지 않고 교섭 결렬 선언 및 조정신청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 측은 회사의 불성실교섭을 주장하나 정작 임금안에 대한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파업을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는 오는 4일 오전 0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72시간 전면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6월 출범한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 간 갈등의 핵심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이다. 노조는 회사의 실적 성장에 비해 임금 인상 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효성중공업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747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도 41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3% 늘었다. 노조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명목임금 인상률이 10.3%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3.7%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올해 4월 시행된 인상분을 포함한 연간 기본급 10% 인상과 생산성향상 인센티브(PI) 도입, 성과급 지급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가 임금안을 확인하기도 전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노조의 요구사항을 협의할 절차가 남아 있었음에도 파업을 위한 쟁의절차부터 추진했다는 취지다.

노조 활동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사측이 집행부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중단하고 노조 활동을 제한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사측은 관련 조치가 노조 탄압이 아닌 법정 한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성중공업은 "기존 기능직 노조에 부여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인해 사무기술직 노조에 추가 부여할 경우 법정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며 "신설 노조에 대한 한시적 지원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연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 한도 준수를 위한 조치를 노조 활동 탄압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파업이 실제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사는 선을 그었다. 효성중공업은 "사무노조가 주장하는 '72시간 전면파업'은 해당 노조 차원의 파업으로 창원공장 전체의 가동 중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현장 기능직 근로자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니며 정상적인 생산활동과 고객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효성중공업은 파업 압박에 따른 일방적인 요구 수용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측은 "원칙 없는 양보나 파업 압박에 따른 일방적인 요구 수용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법과 절차에 따른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며 "임직원의 안전과 고객 신뢰를 지키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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