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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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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11. 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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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빌라들이 밀집한 주택가 모습./연합뉴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완화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확대된다. 30년 넘게 유지된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다양한 주거 형태의 등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주민공동시설 설치와 일조권 관련 건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약 51.5%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한 층 높아진다.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유지된 규제로 인해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과 층수 제한에 막혀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기존보다 큰 규모의 주택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했던 중·대규모 대지의 증축과 재건축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원룸·투룸 중심의 획일적인 주거 형태에서 벗어나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다양한 형태의 일반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조권 관련 건축기준도 개선된다. 개정 건축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북 방향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축물 높이가 10m를 초과하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야 해 외관이 제한되고 내부 공간 활용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된다. 건축설계의 자율성을 높이고 건물 내부의 실사용 공간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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