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영진 부장검사)는 경기도 고양시 등지에서 속칭 ‘맞대기’라고 하는 유사경마행위를 통해 수억원의 소개비를 벌어 온 알선책 최모씨(43)와 안모씨(48)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월 총책 박모씨(2008년 10월 사망)와 유사경마행위를 할 것을 공모한 뒤 박씨는 사설마권 판매와 자금관리 등 센터역할을, 피의자들은 마권구입의뢰를 받아 대금을 박씨에게 전달하고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오피스텔에서 핸드폰을 이용해 피의자 최씨는 총 2259회에 걸쳐 210억여원의, 안씨는 총 779회에 걸쳐 75억여원의 마권 구입대금을 알선하면서 수억원의 소개비를 챙겨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박씨외에 다른 총책 및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