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들은 닌텐도DS용 불법 복제 게임프로그램을 담고 있으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임기 전용 메모리카드(R4칩, DSTT칩)를 판매하는 전문 쇼핑몰 형태로 운영돼 왔다.
사이트 운영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사이트를 개설하고 외국에 체류하면서 사이트를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콘솔 게임기는 정식으로 발매된 게임 프로그램(타이틀)을 담은 메모리카드를 구입해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R4칩이나 DSTT칩을 장착하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해제돼 그 안에 저장돼 있는 불법 복제된 게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처럼 게임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이미 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국내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호스팅 사업자에게 해당 사이트를 폐쇄토록 ‘이용해지’ 시정 요구를 하는 한편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대해서는 KT, SK브로드밴드 등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접속 차단’ 요구를 해 국내 유통을 차단토록 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으로, 지난 8일 제27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