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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영훈 부장판사)는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을 유인, 성폭행하고 성폭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이 모(41)씨에게 징역 15년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9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K(18)양을 성관계의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서울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두 사람이 호텔에 투숙한지 1시간가량이 지난 뒤 이씨는 혼자 모텔을 나왔고 숨진 채 발견된 K양은 수갑에 묶인 흔적이 발견됐고 베게와 이불에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사인이 판명됐다.
결국 검찰은 이씨를 강간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성폭행 자체가 강제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이씨의 변태적인 성행위로 인해 K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씨에게 강제추행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8년 10월 출소한 이후에도 자신의 성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결국 다시 범행에 나선 이씨는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씨를 성매매를 가장해 모텔로 유인한 뒤 온몸을 묶고 흉기로 위협하며 변태적인 방식으로 성폭행했다.
이씨는 A씨를 겁탈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금품을 빼앗기도 했으며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고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서 달아나는 등 유사한 방식으로 한 달 새 3명이나 성폭행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여러 명의 성범죄 전과자 사진 중 이씨를 정확하게 골라냈으며, 이씨가 신고를 막기 위해 저장해뒀던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도 이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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