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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씨의 딸 케일리(사진)의 이름을 딴 ‘케일리 법’을 추진하는 주는 최소 16개에 달한다. 주마다 법안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부모나 법적 후견인이 아이의 실종이나 사망 후 일정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앤서니 씨의 재판이 열렸던 플로리다 주에서 발의된 법안은 부모나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12세 미만 아동의 실종을 48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중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아이가 숨졌을 때는 2시간 안에 신고하도록 했다.
켄터키 주에서는 12세 미만 아동이 실종됐을 때 12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5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지아, 캔자스, 루이지애나,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등도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아이의 실종을 빨리 신고하지 않는 부모를 연방법으로 처벌하자는 온라인 청원 운동이 한 오클라호마 여성의 주도로 시작돼 현재 70만 명이 서명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