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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풍지대’ 상품권 지하경제 양성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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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관 기자

승인 : 2013. 03. 27. 09:44

*불법 로비자금 사용..'깡'도 기승
#1)신라호텔의 이모 과장(40)은 일본 관광객들에게 마케팅용으로 지급하기 위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빼돌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09년 상품권 할인 매매처에서 상품권을 몰래 판 뒤 8%의 금액을 공제한 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7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2)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2010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회수된 '재래시장 온누리상품권' 중 24.5%가 현금깡(불법거래) 형태로 유통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상품권 회수액 4430억원 중 1087억원이 깡에 악용된 것으로 추정했다.

#3)미래에셋생명보험은 거래처와의 퇴직연금 거래를 위해 상품권을 사주는 등의 부당영업으로 작년말 금융당국으로부터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불법이 횡행하는 상품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상품권은 지난 1999년 정부의 상품권법 전면 폐지 후 관련 통계가 전무하고 관리·감독도 전혀 없어 불법 리베이트 및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27일 정부당국과 국세청,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행·유통되는 상품권의 등록관리 및 유통량을 집계하는 곳은 전무하다.  

김대중 정부였던 지난 1999년 규제완화 열풍으로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관이던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 등록제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은은 상품권이 재화와 교환될 때 생산·소비지표에서는 잡힐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통계 등 상품권 발행규모는 모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권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해두고 있지만 권장사항에 불과하다. 

조폐공사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상품권 인가업무를 하지 않고 단순 제조업무만 하고 있다. 이 역시 발행자의 선택사항에 불과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1만원이상 상품권 최초 발행시 액면가에 따라 수백원의 인지세를 받고 있으나 관련 통계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상품권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처럼 증거가 남지않는 경우가 많아 불법 로비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자금세탁 방지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현금으로 상품권을 샀다면 구입 목적과 자금에 대한 확인제를 도입해 분석원에 보고토록하는 방안을 검토할만 하다"고 조언했다.

김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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