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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설정보지, 속칭 찌라시의 예. /자료사진 |
경찰청은 오는 9월1일부터 2개월간 속칭 찌라시인 불법사설정보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연예인 사생활 폭로 △정치인 등을 비롯한 특정인 명예훼손 △기업 관련 악의적 소문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사설정보지에 게재된 허위사실 등을 카카오톡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유포될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한다.
또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집단이 고소나 처벌의사를 밝힐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설정보지가 주로 서울지역에서 유포돼 서울지방경찰청 기획수사의 일환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불법 사설정보지에 게재된 악의적인 소문이나 허위 사실 등은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