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는 "즉각적인 항소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외부법률자문결과 인도네시아 법원판결의 대한민국 내 집행가능성이 없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소송 관련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STX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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