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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 기자

승인 : 2013. 12. 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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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시 409만가구 대상…준공 후 미분양은 3600가구
'중앙동 힐스테이트 2차' 항공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사진제공=현대건설

정부가 우리은행을 통해 오는 9일부터 출시하는 '공유형모기지' 물량을 확대함에 따라 수혜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4.1, 8.28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을 2조원, 1만5000가구 범위내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지난 10월 실시한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한 기존 아파트 및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여야 하는 조건도 붙는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아파트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합쳐 해당지역 전체 아파트의 76% 가량인 409만가구에 달한다. 

수도권이 해당지역 전체 아파트의 74% 가량인 279만 가구, 5대 광역시는 83% 가량인 130만 가구다.

특히 관심이 모아지는 곳은 계약과 입주가 상대적으로 쉬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전국 준공후 미분양은 2만3300여가구다. 이중 수도권 및 광역시로 좁히면 1만7200가구로 줄어든다. 여기서 다시 전용면적 85㎡이하 및 6억원 이하 아파트만 추리면 3600가구만 남는다. 

서울에서는 강북구 미아동의 '미아이너스내안에'가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전용 84㎡로 분양가는 3억8000만원 정도다. 올해 8월 입주를 시작했다.

경기에서는 △중앙동힐스테이트1,2차 △안산 아이파크 △삼송 동원로얄듀크 등이 주요 수혜단지다. 

인천은 강화읍의 이지미래지향이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25% 할인분양을 실시한다.

자료=부동산114

류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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