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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무소속 의원(부산 사하갑)은 18일 스포츠 분쟁을 스포츠계가 자율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중재하기 위해 스포츠중재위를 설립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본·영국·미국·독일·네덜란드·캐나다·헝가리·폴란드·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 스포츠중재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스포츠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스포츠 중재기구가 없다는 설명이다.
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스포츠중재제도와 스포츠법을 잘 모르고 있어 여러 차례 부당하고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쳤다”며 “이번 기회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함께 스포츠중재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종합순위 세계 5위를 하는 등 스포츠 강국임이 확인되었고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스포츠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그 위상에 걸맞는 스포츠 중재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으로 하는 스포츠중재위를 설립하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스포츠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하면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