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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정적 지급강화 ‘국민연금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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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3. 12. 19. 16:32

가계부채 구조개선 ‘커버드본드법’ 제정안 등 77개 안건처리
1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고갈 시 국가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의 국민연급 지급보장을 명시한 국민연금법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발행법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들 법안과 함께 세종시특별법과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등 법안과 결의안 77건이 통과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가책무에 연금급여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는 원안에서 국가책무 관련 조항은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급 보장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커버드본드법은 국내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도를 총 자산의 8% 이하 범위로 제한했다.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주택담보대출의 장기화 등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사용되도록 법률의 목적에 명시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세종시의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광특회계에 세종시 계정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세종시 입주 대학과 기업, 국공립 병원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부동산 정상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고 1년 미만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대한 가산금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감면하고 그 외 지역은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공무원 관련 법안은 횡령·배임 등과 다른 죄의 경합범인 공무원에 대해 벌금형은 분리 선고하도록 했다. 또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의 경우 강등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한·독 수교 130주년 및 근로자 파독 50주년 기념 양국 우호협력 증진 결의안 등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처리한 일본 집단적 자위권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앞서 과거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동아시아 주변 국가를 포함해 주요 국가들과 적극적인 국제 외교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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