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일부터 권곡동 소재 청솔아파트와 서해그랑블 아파트 입구 주변 도로에 대해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과 함께 있을 주민들의 혼란을 우려해 시는 15일간 단속유예기간을 정하고 인근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계도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대로변이 아닌 지역임에도 단속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단속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가 단속이유라고 내세운 민원은 학생들의 통학로에 주차된 대형차량들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각종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와 도로에 인접한 아파트 거주자들로서는 당연한 민원이지만 이로인해 또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될 상황에 놓였다.
이와 관련 시관계자는 "차고지가 아닌 지역에 주차하는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홍보를 펼쳐 합법적인 곳에 주차할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단속 역시 충분한 홍보 기간을 거쳐 주민피해가 최소가 될수 있도록 주간에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청솔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평소에도 주민들이 인근도로에 차량을 주차시켜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시의 단속이 본격화 될 경우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대체 주차공간도 확보하지 않은채 무조건적인 단속에만 나서 주민들로 부터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시가 지적하는 화물차량의 경우 대부분 야간에 주차했다가 새벽에 운행에 나서는 영업차량들로 시가 주로 단속을 하는 낮시간에는 인근 주민들의 승용차들만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어 결국 엉뚱한 주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에 놓일수도 있다.
더욱이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1식에 3300만원에 달하는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민A(44,권곡동)씨는 "대형차량들의 도로주차문제는 아파트 주민들간의 문제 같다. 학생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생활권을 방해하는 주차문제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 필요할 경우 시에 지원을 요청해야지 무턱대고 불법주정차 단속만 한다는게 말이되는가?"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이에 대해 찬성한적도 없고 이를 이유로 고가의 장비를 설치해 단속을 펼치는 시의 대처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