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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칼럼]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기사승인 2008. 08. 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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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채 법무법인
서울중앙 변호사
(지적재산권, 중국투자전문)

최근 저작권의 한 종류로서 퍼블리시티권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 퍼블리시티권을 기초로 한 소송들이 생겨나고 있다.

개그맨 정 모 씨의 경우 캐릭터 디자인 개발회사가 정씨의 허락 없이 그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제작하여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컨텐츠로 제공하자, 이를 문제 삼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퍼블리시티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광고나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영리를 취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김태희 같은 유명연예인이 자신의 얼굴을 광고나 상품에 등장시켜 상품의 매출을 올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받는다면 이는 퍼블리시티권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꼭 유명인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에게도 적용 가능한 권리이며, 실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공의 인물이나 캐릭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공의 인물이나 캐릭터의 경우 저작권으로도 권리주장이 가능하고, 일반인이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만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흔하지 않으므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주로 유명인(연예인, 스포츠스타, 정치인, 기업가 등)에 대해서 문제되는 권리라고 보면 된다.

퍼블리시티권이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뚜렷한 근거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초상권이나 성명권은 헌법상 인격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나 퍼블리시티권은 그렇지 않아서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그렇다면, 초상권과 성명권은 퍼블리시티권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우선 초상권과 성명권은 퍼블리시티권과 달리 해석상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나, 퍼블리시티권은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입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로, 초상권과 성명권은 인격권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초상권과 성명권은 인격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초상과 성명을 자신이 원하는 때와 장소에서만 사용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때와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권리라는 점에 중점이 있는 반면에,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업화하여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로, 초상권이나 성명권은 타인이 허락 없이 내 초상이나 성명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반해,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사용을 금지하는 측면보다는 이에 대한 손해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배상받을 것인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초상권, 성명권 침해의 경우도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 바탕이 인격권이므로 손해배상액수는 다소 낮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초상권, 성명권보다 더 많다.

그러면 실제 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실무적으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퍼블리시티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그의 성명·초상을 사용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대가 상당액, 즉 로열티가 된다.

한편,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두 개의 권리를 동시에 주장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을 통해 손해를 전보 받으면 통상 정신적인 손해도 함께 전보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초상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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