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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일제고사 거부교사 중징계 부당”

전교조 “일제고사 거부교사 중징계 부당”

기사승인 2008. 12. 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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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중징계 앞두고 기자회견 열어 항의


초·중·고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일제고사’를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간의 분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일부 지부 교사들이 일제교사에 부정적 견해를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을 양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국민여론이 분분한 만큼 소비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배려하기 위해 체험학습 등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했을 뿐 고의적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갈등은 교과부가 지난 10월 14일과 15일 치러진 일제고사 시행과 관련해 10월 19일에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 7명에게 중징계 요구서를 교부하면서 시작됐다.

중징계 요구서를 받은 전교조 김모 교사는 “징계사유서를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도 본인과 견해 차이가 있으며,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한 진상파악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의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 오늘(9일) 오후 1시30분 서울시 교육청사 앞에서 전교조 서울지부 및 ‘일제교사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교과부는 국민여론을 무시한 반인권적인 일제고사 강요를 중단하고 교사들의 부당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제고사는 교육적 목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진행과정에서도 많은 인권·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교과부의 징계위원회 강행은 내용·절차적 타당성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징계위원회 회부된 김모 교사는 “학생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학교와 참여하고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며 “교과부는 전국단위 일제고사 시행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사는 이어 “교과부는 학부모 동의하에 진행한 체험학습에 대해 부당하다는 아무런 통보 없이 뒤 늦게 징계 요구서를 통보했다”며 “이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서울지부 및 일제교사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측은 2시에 있을 교과부 징계위원회 결과를 지켜보고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하고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 지부장은 “가정통신문 발송과 관련 징계의 부당성을 교사들이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징계위원회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교원소총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을 진행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일제교사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일제고사의 경우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 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선택권의 박탈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교사들을 일방적으로 중징계한다면 국민여론에 불씨를 던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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