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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유의사항은?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유의사항은?

기사승인 2014. 04. 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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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미지_2014 연금저축계좌 개정판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들은 올해부터 세제혜택이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또 연금 외 방법으로 인출 시 부과되는 세금이 낮아져 자금 운용 유연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화시대 평생 절세통장, 연금저축계좌’의 2014년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개정판은 2014년 세법 변경 내용을 반영해 연금저축가입자들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바뀌는 세법 중 관심을 둬야 할 항목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세제혜택의 변화다.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연금저축에 적립 규모만큼 납부할 세금이 줄고 소득이 많을수록 적용 받는 소득세율이 높아 환급 받는 세금은 늘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저축금액의 일정비율(13.2%)을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납입 금액만큼 세금을 돌려받는다.

두번째는 연금 외의 방법으로 인출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연금저축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 22%를 납부해야 했다.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등 특별중도하지 사유시에는 16.5%의 세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타소득세율과 특별중도해지세율이 각각 16.5%, 13.2%로 낮아졌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가 의료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3.3~3.5%)가 부과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연금저축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외하더라도 매력적인 절세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당장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연금저축 계좌의 납입한도(연 1800만원)까지 적립한다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불입한 금액은 별다른 불이익 없이 언제든 인출 할 수 있어 유동성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장점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평생 절세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한 개정판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 뉴스레터를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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