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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여당·대통령실, 긴급 회동…'내각 총사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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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언론·싱크탱크 "尹 정치생명 불투명...탄핵 가능성"
미국 언론들과 싱크탱크는 3일(현지시간)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해제 결의안 통과에 따라 6시간 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불투명하다며 탄핵 가능성은 제기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탄핵 가능성에 직면했는데 이런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이 대담한 움직임을 하기 전에도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시드니 사일러 전(前)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이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허드슨센터 38노스의 나탈리아 슬래브니 연구원은 AP에 "한국은 정치적 다원주의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며 대규모 시위와 신속한 탄핵에 낯선 나라가 아니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빅터 차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대표 겸 한국석좌 등이 작성한 문답 형식의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내적 생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며 "계엄령 선포를 뒤집기 위한 국회의 신속한 움직임, 지지율이 10%대인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 확산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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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계엄 4시간 전 대통령실서 대기 지시 받아"
조지호 경찰청장이 전날(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지호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4시간여 전인 전날 오후 6시 20분께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다만 조 청장은 대통령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용은 사전에 전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이후 경찰청사내 사무실에서 대기하다 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자정 무렵 지휘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1시간 40분 만에 종료했다. 다만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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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軍도 안 따를 것" 국방장관 청문회 발언 재조명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과거 '계엄은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준비' 의혹이 제기되자 "계엄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냐"며 "솔직히 저는 (계엄 선포 시)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김 장관은 3개월 만에 입장을 바꿨다. 김 장관은 4일 오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10시40분쯤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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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이후 통행금지" 계엄령 혼란 틈타 가짜뉴스 속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해제한 지난 3~4일 시민들 사이에서 온갖 가짜뉴스들이 유포됐다. 실제로 이를 믿고 불안에 떨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시민들도 등장하는 등 사회에 혼란이 야기됐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실질적 피해 발생 및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밤부터 4일까지 '계엄 사태'라는 혼란을 틈타 가짜뉴스들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수 올라왔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뉴스 화면에 '[속보] 오후 11시 이후 통행시 불시검문·체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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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제2노조 파업 안 한다…찬반투표서 '부결'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이하 통합노조)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과반을 넘지 않는 48.1%의 찬성률로 파업이 부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인 공사 제2노조는 지난 2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2615명 중 1965명(75%)이 참여했다. 이 중 1258명(64%)이 찬성하고, 707명(36%)이 반대했다. 다만 참석 인원이 전체 조합원의 4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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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폭풍…野 '尹탄핵 추진' vs 與 '내각 총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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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시바 "韓 계엄 사태, 중대한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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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12·3 비상계엄 사태 규탄 성명…"국민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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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결한 민노총 "尹정권 퇴진까지 무기한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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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판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유 전 이사장은 한 대표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다. 또 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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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3.5세…'코로나 영향 해소' 증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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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제주 입국 후 연락두절 관광객 38명 수색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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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190표 계엄해제 가결' 소식에…일론 머스크 "W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