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OZ603편)가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됐는데도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것에 대해 규정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운항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의 적절성, 엔진 정비점검주기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사이판으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OZ603편)가 이륙한 지 약 1시간 만에 조종석 계기판에 ‘엔진 오일필터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이 들어왔다.
하지만 해당 여객기 기장은 아시아나항공 통제센터에 관련 사실을 보고한 뒤 회항하지 않고 4시간 비행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비행을 끝마친 상황인데 이상 징후 발견에 따른 조치와 관련해 절차상의 미비점이 있었는지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