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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제4이통 ‘KMI’ 적격심사 완료... 이르면 7월 결론날 듯

미래부, 제4이통 ‘KMI’ 적격심사 완료... 이르면 7월 결론날 듯

기사승인 2014. 06. 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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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제4이동통신 사업권 허가 적격 심사를 완료했다. 이르면 7월 중순을 전후로 제4이통 사업 허가에 대한 결론이 날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KMI가 신청한 2.5GHz대역 주파수 할당과 적격 심사를 통과시켰다. 적격 심사는 KMI가 본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공고 한 후 120일 이내 제4이통에 대한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7월 중순에 제4이통에 대한 출범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심사는 업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하게 되며 3박4일간 합숙을 통해 제4이통 사업권을 결정낸다.

본심사에서는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적정성 등의 항목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4이통에 대한 적격 심사가 끝났다”며 “앞으로 있을 본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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